아버지가 생전에 산 땅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 보니,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한 뒤에 마쳐진 것으로 나온다. 자녀는 이미 기록된 아버지 명의의 등기에 기초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다면 그 신청을 받아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는 갑구에서 아버지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날짜, 접수 기록을 읽는다. 그 옆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를 놓고 날짜를 맞춰 본다. 아버지의 사망일보다 등기가 늦게 마쳐졌다는 사실과,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재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규정은 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기록돼 있을 때 적용한다. 아직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확인할 출발점이 달라진다. 제7조 제6항은 기록돼 있는 등기에 이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만으로 아직 하지 않은 매매 등기의 신청 방법까지 정할 수는 없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원인은 ‘상속’, 그 날짜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를 상속의 원인일로 옮겨 적으면 두 등기의 날짜를 뒤섞게 된다.
사망 뒤에 마쳐진 등기에 기초해 신청할 수 있어도 상속등기의 나머지 요건은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자녀는 등기기록의 아버지와 가족관계 서류에 나온 아버지가 같은 사람인지 대조하고, 사망일과 상속인 지위를 증명할 자료를 갖춰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