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주소 증명이 필요할까

형제는 아버지 집을 동생이 받기로 협의했다. 형은 협의서에 예전 주소를 적었고, 함께 낼 인감증명서에는 이사한 뒤의 주소가 적혀 있다. 이처럼 두 주소가 다르면 집을 받지 않는 형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상속재산을 나눠 동생만 그 집을 받으면, 동생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인 동생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으로 자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집 명의를 받지 않는 형은 이 증명서면을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15조 제2항).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집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협의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다르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서면을 내야 한다. 주소가 같더라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서에 적힌 표시만으로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면 증명서면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제1호).

주소 증명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의 방문신청이라면 집을 받지 않는 형까지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인감증명은 협의에 참여한 사람의 날인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주소 증명 서면은 서로 다르게 적힌 인적사항을 잇는 데 쓰인다.

동생은 등기를 내기 전에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형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다. 주소 차이가 이사 때문이라면 예전 주소와 새 주소가 이어지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같은 사람임을 설명할 수 있다. 초본을 발급받을 때 두 주소가 모두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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