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27세 미혼 자녀가 아버지의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는 별도 주소에 살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두 주택이 모두 국내의 일반 아파트라면, 자녀와 어머니를 같은 가구로 보므로 이 상속에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상속 취득세에서 1가구의 기본 범위는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이다. 동거인은 제외한다.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가구로 보는 가족이 따로 있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그리고 상속인 자신이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그 부모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0세 미만의 미혼 상속인은 부모가 자기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아도 상속 취득세의 1가구 1주택 판정에서 부모와 같은 가구에 속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자녀가 취득한 아파트와 어머니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함께 세므로 국내 주택이 두 채다.
농지가 아닌 부동산의 일반 상속 취득세율은 2.8%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여기에서 2%포인트를 빼 취득세 본세율이 0.8%가 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이 사례에는 특례의 전제인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상속에 따른 취득 시기는 등기일보다 앞선 상속개시일, 곧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민법 제997조). 신고 전에는 그날의 나이와 혼인 여부, 부모 관계, 가구원의 주택 보유 자료를 확인한다. 따로 사는 어머니의 주택이 있다면 가족관계와 등기자료를 함께 두고 관할 시·군·구에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