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을 보존등기한 뒤 10개월 안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보존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공장 주인이 토지와 건물을 묶어 자금을 빌리려다가 계획을 접었고, 그동안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적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서 설정하며, 법은 이 재단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첫 저당권을 올려야 하는 10개월은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센다(공장저당법 제11조 제2항). 전에 설정한 저당권이 소멸한 재단이라면 새 저당권을 설정할 10개월은 그 저당권의 소멸을 기준으로 한다(공장저당법 제21조 제1호).
효력을 잃은 재단의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폐쇄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 제1항). 재단에 속한다는 표시는 처음에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기록에도 올라간다(공장저당법 제35조 제1항). 그래서 재단 기록을 닫을 때는 구성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에 재단에 속하지 않게 된 사실을 적고, 보존등기 신청과 재단에 속한다는 종전 표시도 말소한다(공장저당법 제50조 제2항 및 제47조 제1항). 구성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 관할이면 재단 쪽 등기소에서 그쪽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해당 기록과 말소를 처리한다(공장저당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공장 주인은 재단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보존등기를 한 날과 저당권설정 기록부터 확인한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도 따로 떼어 재단에서 빠졌다는 기록과 종전 표시의 말소 여부를 맞춰 본다. 어떤 자산이 재단에 들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 재단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공장재단목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 제1항).
공장 땅이나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재단 기록의 폐쇄와 자신이 사려는 부동산의 기록 정리를 모두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