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빌린 가게의 설비, 나갈 때 건물주에게 사 달라고 할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원래 세입자에게서 가게를 다시 빌리면서, 매장에 달려 있던 설비도 그 세입자에게 따로 샀다고 하자. 이렇게 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이 전차인이다. 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날 때, 전차인이 그 설비를 건물주에게 사 달라고 하려면 건물주가 가게를 다시 빌려주는 데 동의했는지와 설비를 사들이는 데 동의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부속물을 샀거나, 건물주 동의를 받아 원래 세입자에게서 부속물을 샀다면 전대차가 끝날 때 건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7조 제2항). 이 사례에서 설비를 판 사람은 원래 세입자다. 건물주의 동의서에 전대만 적혀 있다면, 그 문서만으로 설비를 사는 데에도 건물주가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설을 넘기는 목록이나 동의 내용에 어떤 물건을 누가 사는지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자.

기존 설비를 사들인 경우와 전차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는 확인할 자료가 다르다. 전차인이 상가 사용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 동의를 받고 물건을 설치했다면, 적법한 전대차가 끝날 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어느 쪽이든 전차인 소유이면서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 된 물건과 구별되는 부속물이어야 한다. 넘겨받은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적기보다, 어떤 물건이 건물 사용에 편의를 주는 부속물인지 항목별로 살핀다.

이미 설비를 샀다면 전대 동의서와 시설 양도 목록, 거래 내역, 매수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 자료를 모아 두자. 이 매수청구 규정에 어긋나고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만료가 다가오면 물건별 취득 경로와 전대차 종료일을 정리해 두고, 전대차가 끝날 때 건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