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살던 세입자가 같은 집에 더 살기로 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하면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춰 갱신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기간을 늘린다는 점은 같지만, 두 번째 계약에서는 월세가 바뀌었다.
갱신할 때 신고 대상인지 보려면 먼저 새 계약의 금액을 확인한다.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며,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제2항). 천안 사례처럼 월세가 내려갔어도 새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같은 보증금에서 새 월세를 정확히 30만 원으로 정했다면 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 대상이면 갱신한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집이 있는 곳의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양쪽이 서명하고 신고에 필요한 항목이 들어간 갱신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처리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
신고서에는 새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맺은 날과 계약기간을 적는다. 갱신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도 표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이전 신고필증이 있어도 금액을 바꿔 갱신했다면 이번 계약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다시 따져야 한다. 신고한 뒤에는 새 신고필증에 갱신한 금액과 기간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