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지우려는데 은행 이름이 바뀌었다면

아파트 대출을 다 갚은 P가 근저당 말소를 준비하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상호와 본점이 그 뒤 바뀌어 등기부와 다르고, 배우자를 채무자로 추가한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도 붙어 있다. 설명을 위해 꾸민 장면이다. 말소 전에 이 둘부터 정리해야 할까.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근저당 말소의 등기의무자는 은행이고, P와 은행이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예규 제451호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이나 경정 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 ·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다. 말소 서류를 내는 은행이 등기부에 적힌 은행과 같은 법인이라면 상호 · 본점 변경 이력이 나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인다. 은행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다른 법인이 근저당권을 승계했다면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부기등기도 따로 지우지 않는다. 등기예규 제650호는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가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일체를 이룬다고 보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한다.

이 생략은 말소에 한한다. 근저당권 이전처럼 은행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다른 등기에서 상호가 바뀌었다면 은행이 단독으로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본점만 옮겼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같고 소재지 변경 자료로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P는 은행의 변경 이력과 기존 등기기록을 대조한 뒤 말소 서류를 준비한다. 부기등기 말소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등기를 마친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모두 말소 표시가 됐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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