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Q의 주차장 부지를 사기로 매매예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뒀다고 하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은 아들 S뿐이다. S는 가등기에 상속등기를 먼저 할 필요 없이 가등기 당시 소유자 Q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49호 4.가. 및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2호).
매매예약을 완결한다는 통지가 Q에게 도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아버지가 통지를 보낸 뒤 사망했더라도 Q에게 도달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 민법 제564조 제1항). 생전에 이미 도달했다면 등기원인이 생긴 뒤의 상속에 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아버지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예약이 유효하며 완결이 필요한 약정이라면 S가 완결권을 승계해 Q에게 통지한다(민법 제1005조).
완결기간을 정하지 않아 Q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다면 그 기간에 확답이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제2항 · 제3항). S는 예약서와 발송 · 도달 기록을 먼저 대조한다. 완결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을 본등기의 원인일자로 적고 매매계약서를 낸다.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요구하면 언제든 본등기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도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49호 4.나.).
S는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상속 증명자료를 갖추고, 완결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붙인다. Q의 소유권 등기필정보를 내고, 방문신청이라면 Q의 인감증명도 붙인다(등기예규 제1849호 4.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S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Q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토지대장 정보도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제7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