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서 실제보다 두 해 늦은 날짜를 적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날짜가 올라갔다. 병원에서 당시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는 실제 날짜가 적혀 있다. 이처럼 신고한 날짜부터 잘못됐다면 본인은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할 법원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기본증명서 상세본으로 현재 기재를 확인하고, 출생증명서로 실제 출생일을 소명한다. 출생증명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조산일지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처럼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기재 근거와 작성 시기를 함께 살핀다. 기록마다 날짜가 다르면 어떤 기록이 출생 당시 사실에 가까운지 설명한다.
원래 신고서에는 맞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등록부에 옮기는 과정에서 틀렸다면 먼저 신고를 처리한 등록관서에 원래 신고서류와 등록부를 대조해 달라고 요청한다. 신고서류만으로 등록부의 오기가 명백하면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을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정정 신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청인의 주소지 · 현재지에 있는 시(구) · 읍 · 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할 수 있다. 정정 절차를 마친 뒤 기본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신청한 출생연월일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