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못 할 등기신청, 각하와 취하의 돈 차이

잔금을 치른 갑이 매도인 을과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등기관이 을의 서류 하나를 보정하라고 명했지만 을은 멀리 살아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이런 가정에서 갑은 각하를 기다릴지, 먼저 취하할지 고민한다.

기한은 짧다.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하결정을 한 뒤에는 고지 전에 보정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등기예규 제1878호 1-2.).

각하되면 등기신청수수료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보다 더 낸 부분만 예외다(등기예규 제1808호 6.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같은 첨부서류는 각하결정등본과 함께 돌려받는다(등기예규 제1878호 3.다.).

취하하면 다르다.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하고(등기예규 제1861호 10.),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도 돌려준다(등기예규 제1643호 5.나.). 다만 등기를 마치기 전에 방문신청이면 등기소에 출석해 취하서를 내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므로 취하도 둘이 함께 하거나 쌍방에게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643호 1.나.).

취득세는 이 선택과 따로 움직인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이 사례처럼 잔금일이 확인되고 그 전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실제 잔금일이 취득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하나 취하만으로 취득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미등기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공증한 공정증서나 등록관청에 제출한 해제등 신고서 등으로 해제를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보정이 어렵다면 둘이 각하 전에 취하한다. 현금납부는 환급을 신청하고, 전자납부는 자동 결제취소를 확인한 뒤 다시 접수할 때 수수료를 낸다(등기예규 제1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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