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삼남매가 법정상속분대로 갖기로 했다. 서류는 맏이 갑이 모아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겠다고 한다. 둘째 을은 맡겨 두면 그만인지 묻는다. 가상의 사례다.
맡기는 것 자체는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빼고 일부만 상속등기할 수는 없다(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달라지는 것은 을이 받는 서류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모두를 위해 신청하면 등기관은 신청인 아닌 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사실만 통지한다(같은 예규 제3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6호도 공유자 일부가 보존행위로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신청한 경우를 등기필정보 작성 예외로 둔다. 예규 제34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같은 예규 부칙 제1조 단서).
차이는 처분할 때 드러난다. 을이 자기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을의 등기필정보를 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없으면 을이 등기소에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거나, 법무사·변호사가 을에게서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거나, 신청서 중 을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그래서 판단은 신청 전에 한다. 을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필정보를 통지받는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분할협의로 갑 혼자 아파트를 갖기로 했다면 갑만 신청하므로(같은 예규 제7조 제3항) 이 문제는 없다.
이미 빠졌다면 완료 통지를 보관하고, 처분 일정이 잡히면 세 가지 확인 방법 중 무엇을 쓸지 먼저 정한다. 함께 신청했다면 등기필정보통지서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전산 통지는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넘기면 작성 · 통지 대상에서 빠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1호·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