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받은 논, 농취증 없이 등기될까

갑은 자필 유언으로 도시지역 밖 논을 아들 을과 조카 병에게 한 필지씩 주고 사망했다. 병은 상속인이 아니다. 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등기할 수 있을까. 지어낸 사례다.

을은 증명 없이 신청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제6조 제2항 제4호의 취득을 증명 대상에서 빼고, 제4호의 상속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이 포함된다. 등기예규 제1635호도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증명 불요 원인으로 둔다. 을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되게 해야 한다(농지법 제6조 제2항 단서).

병은 다른 면제 사유가 없으면 증명을 붙인다. 같은 예규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매매 · 증여와 함께 증명 첨부 원인으로 든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써서 농지 소재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하고(농지법 제8조 제2항), 받은 증명을 등기신청에 첨부한다(같은 조 제6항).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사 계획이 없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논이 도시지역 안이면 증명이 필요 없지만,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만 그렇다(같은 예규 3.바).

유언이 「재산의 3분의 1을 병에게」처럼 비율로 준 포괄유증이면 예규상 상속과 함께 증명 불요 원인이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병이 사인증여 계약으로 받는 경우에도 예규상 원칙은 증명 첨부다.

다만 예규는 등기에 증명을 붙일지를 정할 뿐 소유 자격은 농지법이 정하고, 농지법 제6조 제4항은 이 법 밖의 특례를 금한다. 증명 없이 등기돼도 농사짓지 않는 병의 소유가 제6조 제2항 제4호 예외에 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언의 필지 지정 여부, 가족관계 자료와 농지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한다. 병은 계획서가 필요하므로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가 발급 기한이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 이내다(농지법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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