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 된 건물을 유언으로 받았다면

갑은 빌린 땅에 창고를 지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올랐지만 등기하지 않았다. 「내 모든 재산을 조카 병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자녀 둘이다. 병은 창고를 바로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는 꾸민 것이다.

병은 혼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고(민법 제1078조), 등기예규 제1512호도 최초 소유자의 포괄적 수증자에게 단독 보존등기 신청을 허용한다. 자녀들이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정보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신청한다는 뜻을 담고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적을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1항). 예규상 첨부정보는 갑의 사망 증명, 갑이 최초 소유자인 건축물대장 정보,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등본이다(같은 예규 5.가.). 검인을 받았어도 유언증서가 요건을 못 갖추면 수리되지 않고, 검인조서에 상속인이 자필 · 날인을 다툰 기재가 있으면 그들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유언유효확인 등 승소 확정판결을 더 낸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어도 등기관은 수리한다(같은 예규 6.).

「창고는 병에게」처럼 특정 재산을 지정했다면 다르다. 특정수증자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병(등기권리자)과 유언집행자나 상속인(등기의무자)이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한다(같은 예규 2.가.(2) · 2.나.(1)).

병은 유언이 재산 전부를 준 것인지 특정 재산을 지정한 것인지(비율 포괄유증은 다루지 않았다),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갑인지, 검인조서에 다툼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정유증이면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부터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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