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인물 갑은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인등록도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았다. 서울 오피스텔을 사 등기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쪽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고,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 갑은 서울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서 번호를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4조 제2호).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라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등록번호다(같은 예규 제14조 제1호 · 제3호).
주소 증명은 본국에 제도가 있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로 하고, 미국처럼 없는 나라 사람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내거나 주소가 적힌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함께 내 확인받는 방법 등으로 갈음한다(예규 제13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외국 공문서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인다(예규 제3조 ·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는 외국인이 계약 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3항). 외국인등을 허가대상자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면 기준면적 이하 등 예외가 아닌 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제2항), 그 허가증을 내면 토지취득허가증은 필요 없다(예규 제15조 제2항). 토지취득허가 대상이 아니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소명한다(예규 제15조 제3항).
갑은 계약 전에 두 허가 대상인지 가리고 번호 부여와 주소 공증은 잔금일 전에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