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확인판결로 보존등기될까

설명을 위해 만든 설정이다. 갑 소유로 알려진 미등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비어 있고, 그 위의 창고 건물은 건축물대장도 없다. 갑은 국가를 상대로 토지와 창고가 자기 것이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둘 다 보존등기하려 한다.

보존등기는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그 판결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등,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그리고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이 비어 있거나 일부 누락돼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의 국가여야 한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83호) 3.가.).

토지는 대장 소유자란이 비어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은 확인판결이 아니어도 이유에서 갑의 소유임을 확정한 이행·형성판결이면 되고(같은 예규 3.나.), 화해조서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도 된다(같은 예규 3.가.).

창고는 다르다.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확인판결과 건축허가명의인(건축주)을 상대로 받은 확인판결은 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예규 3.라.). 건물 쪽 상대방은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이므로, 대장이 없는 창고는 판결만으로 보존등기하기 어렵다.

창고는 건축물대장을 갖추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길(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을 본다. 그 확인서에는 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과 소유자의 성명·주소가 적혀 있어야 하고, 납세증명서·사용승인서·건축허가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예규 4.가.·나.).

갑은 소송 전에 토지대장을 떼어 소유자란이 정말 비었는지, 국으로부터 이전등록된 기록은 없는지 본다. 최초 소유자가 적혀 있다면 국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창고는 판결 대신 대장 정리나 확인서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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