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땅 지분은 누구와 넘길까

새 아파트 한 호실을 분양받은 C를 떠올려 보자. 시행사 S 명의로 보존등기된 호실을 C 앞으로 이전등기했는데,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이 비어 있다. 토지 등기부를 떼 보니 대지 지분은 아직 S 이름이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C는 땅 지분을 어떻게 넘겨받을까.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이 이 상황을 정한다.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S가 등기의무자, C가 등기권리자인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의 상대가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C가 그사이 호실을 D에게 팔아 D 앞으로 이전등기가 됐다면 S와 함께 신청할 사람은 C가 아니라 D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맥락이다.

분양 당시 S에게 아직 땅이 없었던 경우도 있다. 신축해 양도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2항). 이때는 분양계약서의 대지 지분 이전 약정이 출발점이 된다.

이 이전등기는 따로 떼어 내지 못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므로, 토지 지분 이전과 호실의 대지권 등기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한다.

C는 토지 등기부로 S의 지분과 그 위의 권리를 확인하고, 분양계약서에서 대지 지분 약정을 찾은 뒤 S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한다. S가 응하지 않으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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