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으로 꾸민 신탁을 예로 든다. 어머니가 자기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맡겨 두었는데, 이제 위탁자 자리를 딸에게 넘기려 한다. 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까.
등기부의 소유자 칸은 바뀌지 않는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고,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는 신탁원부에 적힌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86조는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한다.
넘길 수 있는지는 신탁법 제10조가 정한다.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위탁자가 여럿이면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등기 절차는 등기예규 제1799호 4.가.(3)에 있다. 수탁자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랐다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정한 방법이 없었다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낸다. 위탁자가 여럿이면 다른 위탁자의 동의 정보와 인감증명도 함께 낸다. 이익을 받을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면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자 변경이고, 이때도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예규 4.가.(1)).
어머니와 딸이 펼쳐 볼 문서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다. 위탁자 지위 이전 조항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고, 없으면 수탁자 · 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갖춰 수탁자에게 변경등기 신청을 요청한다. 명의가 그대로여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새로운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으로 보고,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딸이 취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