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하는 A·B·C는 가공의 당사자다. 자재 공급업체 A가 거래처 B의 공장 부지에 계속 거래 대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거래 중에 A는 B에 대한 대금채권 한 건을 C에게 넘겼고, C는 근저당권도 넘어왔다며 이전등기를 요구한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확정을 장래로 미룬 근저당권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 제1항 제3호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한다. 확정 전에 대금채권 한 건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옮기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거래관계 자체를 넘기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따로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확정 전이라도 기본계약상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또는 일부 넘어가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도」를, 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해 채권자가 추가되면 「계약가입」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라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낼 필요가 없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이 예규는 등기원인·신청인·첨부정보를 정할 뿐이고, 승낙정보 불요도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에 관한 첨부정보 이야기다. 지위가 실제로 유효하게 넘어갔는지는 예규가 답하지 않으니 B와의 기본계약 관계까지 등기와 별도로 살핀다.
확정 뒤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되면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원인은 「확정채권 양도」나 「확정채권 대위변제」로 적는다.
등기원인은 넘기는 대상이 채권 한 건인지 채권자의 지위인지, 그 시점이 확정 전인지 후인지로 갈리고, 확정 여부는 기본계약과 거래 경과로 따로 판단한다. 지위 이전으로 방식을 바꾸려 해도 그 성립은 B와의 기본계약까지 놓고 따져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