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빚의 위험 정보를 숨기면 책임이 줄까

지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려는데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위험 정보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인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은 계약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채권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갱신할 때도 같다.

가상의 개인 대여금 보증이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기존 연체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보증을 요청하며 그 정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자. 먼저 채권자가 어떤 정보를 언제 알고 보유했는지, 그 정보가 보증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보증서와 갱신 자료는 계약 내용과 시점을, 기존 연체 자료와 설명 · 회신은 실제 정보와 전달 경과를 보여 준다. 이 규정을 채권자가 몰랐던 모든 위험까지 반드시 새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는다.

계약 후의 통지도 따로 정한다. 제2항은 주채무자가 원본 · 이자 등 종속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를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모든 사유에 3개월을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3항에 따라 보증인이 요구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한다. 요청 원문과 답변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제4항은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이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통지가 한 번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규정은 아니다. 위반 사실과 실제 손해, 그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보증을 섰을 때 받은 정보, 사후 연체와 변화 시점, 통지 및 정보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단순히 빚이 늘었다는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채권자가 언제 무엇을 알리고 답해야 했는지와 그 위반 때문에 입은 손해를 연결해야 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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