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담장 설치비도 토지 면적대로 나눌까

이웃과 경계 담장을 새로 세우려는데 한쪽 땅이 더 넓다면 그 사람이 담장 공사비도 더 내야 할까. 민법 제237조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담장 설치비와 측량비를 한 가지 비율로 묶어 계산해서는 안 된다.

가상의 사례로 면적이 다른 두 토지 사이에 통상의 담장을 설치하면서 경계 측량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자. 견적서에 두 비용이 합계로만 적혀 있다면 항목부터 나눈다. 측량 자료와 토지 면적은 측량비 분담을, 담장 공사내역은 통상의 설치비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다. 땅이 넓다는 사정 하나로 공사비 전체를 면적 비율로 청구하거나 측량까지 무조건 절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238조는 한쪽이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게 하거나 높이를 높이고 방화벽 등 특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사람이 고급 재료를 원했다고 그 추가 부분까지 모두 이웃에게 절반 부담시키는 구조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본 담장과 추가 시설의 사양, 누가 그 변경을 원했고 어떤 비용을 정했는지 구분한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건축 등 관계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높이와 구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제237조 제3항은 다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위 비용 비율을 설명하면서 관습에 관한 예외를 빼놓지 않는다.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도 실제 비용 항목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계 자료와 공사 계획은 이번 시설이 어떤 경계표나 담인지, 견적과 지급 기록은 통상 설치 · 측량 · 추가 시설에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 보여 준다. 비용표를 항목별로 나누고 적용할 기준과 약정 · 관습을 맞춘 뒤 부담액을 정해야, 면적이 크거나 공사를 먼저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비용을 잘못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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