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물건의 하자로 보관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긴 물건에서 문제가 생겨 보관자의 재산이 손상됐다면, 보관을 부탁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697조는 맡긴 물건의 성질이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를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보관자가 그 성질이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한다.

가상의 사례로 지인에게 보관을 부탁한 페인트 통에서 내용물이 새어 나와 보관자 소유의 선반이 손상됐다고 하자. 우선 그 통의 성질 또는 하자가 무엇이었고 선반 손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통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변의 모든 손해가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인도 당시 사진과 용기 상태, 누출 경과와 선반 사진은 원래 물건의 상태와 실제 손상 원인을 대조하는 자료다.

같은 조의 예외를 보려면 보관자가 성질이나 하자를 알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맡길 때 누출을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대화와 수령 기록을 맞춘다.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와 단순히 보관을 승낙했다는 사실은 구별한다. 또 이 조문의 배상 규정을 설명하면서 맡긴 사람이 하자를 알았을 때만 책임진다는 조건을 임의로 더해서도 안 된다. 조문이 정한 손해의 원인과 보관자의 인식이라는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손해를 주장하는 쪽은 수리 견적과 복구 내역 등으로 선반에 어떤 손상이 남았는지 정리한다. 물건의 성질 · 하자로 인한 손해와 보관자가 별도로 취한 행동 때문에 생긴 문제도 실제 경과에서 나누어야 한다. 제697조의 요건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을 부탁할 때에는 물건의 특성과 알려야 할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인도 전후 상태와 설명, 손상 원인과 범위를 이어서 확인해야 한다. 공짜로 맡았는지만 보거나 누가 더 가까운 지인인지만 따지기보다 맡긴 물건과 발생 손해의 관계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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