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 뒤 수확한 과실도 압류에 묶일까

세금으로 압류된 과수원에서 열매를 수확했다면 그 수확물까지 모두 압류에 묶이는 것일까.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에도 미친다고 정한다. 재산 본체의 압류만 확인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제2항은 예외를 둔다. 체납자나 제삼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 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떤 과실인지와 실제 거둔 시점, 매각에 따른 권리 이전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압류 뒤 생긴 수익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다.

가상의 사례로, 압류된 과수원을 적법한 관계에 따라 이용하던 사람이 공매 전에 수확을 마쳤다고 하자. 과수원과 수확물의 관계, 누가 사용 · 수익했는지, 언제 실제 수확했는지를 정리한다. 단순히 수확할 예정이었거나 앞으로 생길 열매를 미리 자기 몫이라고 표시한 것과 이미 거두어들인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예외가 천연과실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임대료 등 다른 형태의 수익까지 수확물과 같다고 보아 일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권리에 따라 사용했는지와 재산의 사용 제한이 있는지도 별개 문제다. 제44조의 효력 범위를 확인했다고 모든 사용이나 수익 처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압류재산의 명세와 사용 · 수익 관계 자료, 과실의 종류와 실제 수확 기록, 반출 · 보관 내역, 공매와 권리 이전 자료를 대조한다. 명세와 계약은 어떤 재산의 과실이며 누가 사용했는지를, 수확 기록은 이미 거둔 사실과 시점을, 매각자료는 예외의 시간적 전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과실을 새로 생산한 경우와 보관 중인 수확물을 따로 압류한 경우도 같은 기록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대상과 수취 시점을 구분해야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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