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빌려준 물건이 그 사람의 재산처럼 세금으로 압류됐다면, 소유자는 언제 어떻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삼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내 물건이라고 말로 알리는 것과 증거를 갖춰 청구하는 절차는 다르다.
이 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제삼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반환을 청구했다고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지와 해제의 효과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기한도 중요하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즉시 계속된다.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제출만으로 끝내지 말고, 소 제기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사업장에 맡겨 둔 장비가 사업주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를 보자. 장비 매입자료와 대여계약, 대금 지급내역, 제조번호나 목록을 연결해 압류한 장비가 실제 누구의 것인지 밝힌다. 불인정 통지가 오면 수령일을 기록하고 소송의 상대방이 체납자인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청구하는지 확인한다. 압류서류와 소장 속 목적물 표시도 서로 맞아야 한다.
제5항은 체납자 상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 목록, 세무서 통지와 수령자료, 소 제기 증명자료, 판결 및 증명 내역을 단계별로 보관한다. 각각 반환 청구의 대상, 후속 기한, 소유권 판단과 해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공매가 임박했다면 매각일과 5일 전이라는 최초 제출시점부터 확인해야 후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