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압류된 건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됐다는 등기를 보면 영업을 멈추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체납자가 압류된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 압류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 · 수익이 즉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그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용이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업이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어떤 방식의 사용도 허용된다는 것은 다르다. 설비를 훼손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이용이라면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압류기재와 실제 제한 처분의 내용도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재산을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용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이미 어떤 권리에 따라 쓰고 있는지가 전제다. 임차인이라면 계약과 권리의 범위,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만으로 매각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가상의 사례로, 영업 중인 임차인이 건물의 국세 압류를 알고 즉시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문의했다고 하자. 등기자료와 임대차계약, 세무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문서가 있는지 먼저 대조한다. 세금 압류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어떤 내용의 처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압류 후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만으로 다른 결정의 수익 지급명령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압류 관련 통지, 사용 · 수익의 권원 자료, 현재 이용 현황, 제한 결정이나 안내자료를 준비한다. 등기는 압류 대상을, 계약은 누가 어떤 범위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제한 문서는 금지하거나 제한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공매 전인 사용관계와 매각 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로 정리하고, 실제 처분의 종류와 단계에 맞춰 현재 가능한 이용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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