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결의권과 회비 납부액
사단법인 회원 한 사람이 회비를 많이 냈으니 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납부액만으로 표 수를 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73조 제1항은 각 사원의 결의권을 평등하게 정한다. 여기서 사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뜻하며, 직원이나 주식회사의 주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평등 원칙과 정관의 다른 규정
다만 평등하다는 문장만 읽고 정관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법정 기본 규칙을 따르는지 정관이 다른 결의권 내용을 두었는지부터 확인한다. 회비를 많이 냈다는 사정 자체와 정관이 그 사정에 어떤 결의권을 부여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이다. 임원 직함이 높다는 설명도 정관상 근거를 대신하지 않는다.
서면 · 대리 행사와 중복 계산
실제 표결에서는 사원 자격과 권리행사 방식도 맞춰야 한다. 제2항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되, 이 규칙 역시 제3항의 정관 예외를 함께 본다. 사원명부는 누가 구성원인지, 정관은 결의권의 기준과 행사 방식을, 출석 및 서면 · 대리 관련 자료는 누구의 권리가 어떻게 행사됐는지 보여 준다. 회의장에 온 사람 수만 세면 서면 행사나 대리 관계를 놓칠 수 있고, 같은 권리를 중복해서 세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 성격과 표결 기준 확정
민법상 사단법인의 결의권을 판단하는 설명을 모든 친목모임이나 법인 아닌 단체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먼저 법인의 성격과 적용할 정관을 정리한 뒤 표결 기준을 확정한다. 납부금 내역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결의권 수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회의를 마친 뒤 원하는 결과에 맞춰 표 수를 고치기보다, 총회 전에 법정 원칙과 유효한 정관 규정을 주주총회의 주식 수 계산과 구별해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