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 이익을 회사로 돌릴 수 있을까

이사의 경업 거래와 이익 회수

이사가 승인 없이 회사와 경쟁하는 거래를 했다면 회사가 검토할 것은 손해배상만이 아니다. 상법 제397조 제2항은 위반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돌려 보거나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수단을 정한다. 여기서는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에서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를 살핀다.

자기 계산과 제삼자 계산의 차이

어느 수단인지는 거래의 계산 주체에 따라 다르다.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회사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자 계산으로 했다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이사에게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거래를 누가 실행했는지와 경제적으로 누구의 계산으로 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별도 사업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계산인지 제3자 계산인지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상의 예로, 이사가 회사의 영업에 속한 물품거래를 외부 사업에 넘긴 사안이라면 계약 당사자, 대금 흐름과 손익 귀속을 정리한다. 거래계약서와 지급 내역은 누구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지, 회사의 영업 자료는 경업 거래에 해당하는지, 승인과 이사회 기록은 사전 승인 및 사후 의사결정의 내용을 보여 준다. 회사가 기분 나쁘다는 설명만으로 이사나 제3자의 수익 전부를 회사 돈이라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조문이 정한 위반 거래와 회수 수단을 특정해야 한다.

거래일부터의 권리 행사 기간

이 수단을 쓰려면 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제397조 제3항은 제2항의 권리가 거래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나중에 발견한 날이나 다음 결산일을 기준으로 새로 1년을 세는 규정이 아니다. 거래일을 확인할 문서와 발견 경과를 나누어 보관하고, 해당 거래와 이사회의 결정, 실제 행사할 권리를 연결해 검토한다. 승인을 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회의만 미루면 사후 회수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어느 거래의 어떤 이익을 회사에 돌리려는지 기간 안에 분명히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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