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시 재산상황에 따른 지분 환급
유한책임회사에서 유효하게 퇴사했다면 처음 낸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환급금액을 퇴사 당시 회사의 재산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출자할 때 낸 금액과 사원 지위를 떠날 때 환급받을 지분의 가치를 같은 숫자로 고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관의 다른 환급 규정
먼저 정관을 확인해야 한다. 제3항은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관해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적용할 사안인지 별도로 정한 환급 내용이 있는지부터 구별한다. 또 제1항은 지분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산을 현물로 출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을 그대로 가져오는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관의 환급 규정과 실제 출자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한다.
출자액 · 퇴사시점 · 자산부채 대조
가상의 예로, 설립 때 자금을 낸 뒤 회사가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사원이 퇴사했다고 하자. 원래 송금 내역은 출자액을 보여 주지만 퇴사 때의 회사 재산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반대로 과거 출자금이 작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재산상황의 확인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퇴사 시점에 관한 자료와 그 무렵의 자산 · 부채 내역, 재무제표는 환급금액을 정할 기준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조문이 정한 시점을 놓친 채 최근 계좌 잔액 하나나 설립 당시 영수증만으로 정산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언제 퇴사했는지와 얼마를 환급할지는 이어지지만 다른 확인이다. 퇴사 자체의 효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기준 시점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우선 정관과 퇴사 경과로 그 시점을 확인한 뒤, 적용할 환급 규정과 재산 자료를 맞춰 금액을 검토한다. 출자금과 별도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채권도 지분 환급과 섞지 말아야 한다. 처음 냈던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그치기보다 어떤 지분을 어느 시점의 재산으로 정산하려는지 분명히 해야 회사와 퇴사자 사이의 계산을 시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