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잉여금 분배비율
유한책임회사 사원들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다면 출자액과 다른 비율을 쓸 수 있는지 정관부터 읽는다. 상법 제287조의37 제4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 잉여금을 분배하도록 한다. 출자비율이 언제나 바꿀 수 없는 분배비율이라는 뜻도 아니고, 당사자가 말로 합의하면 정관과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분배 가능한 총액과 정관
비율에 앞서 나눌 수 있는 총액을 확인해야 한다.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회사 계좌에 현금이 많거나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와 자본금 자료는 한도를, 정관은 비율과 분배청구 방법 등 정한 내용을, 사원별 출자 자료는 기본 비율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한도를 계산하는 문제와 그 안의 금액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는 문제를 섞지 않는다.
기여 평가와 출자 · 업무 대가 구별
가상의 예로, 사원 한 사람이 경영에 더 기여했다며 출자액보다 많은 몫을 요구한다고 하자. 기여에 관한 평가만으로 법정 기본 비율을 바꿨다고 처리할 수는 없다. 정관에 다른 분배 규정이 있는지와 이번 분배가 그 규정에 맞는지부터 보아야 한다. 정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변경 절차도 따로 갖춰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하려는 돈이 업무 대가인지 사원 지위에 따른 잉여금 분배인지도 구분해야 적용할 근거가 흐려지지 않는다.
한도 위반과 지분 압류 확인
제2항은 한도를 어겨 분배하면 회사채권자가 받은 사람에게 회사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6항에 따라 지분 압류는 잉여금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관상 비율만 맞췄다고 곧바로 송금할 문제는 아니다. 실제 잉여금 한도와 사원별 분배액을 정리하고, 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한다. 출자액 비례라는 기본 답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답을 함께 보되, 어느 쪽도 회사 재산을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