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게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임기는 남을까

이사의 성년후견과 위임 종료

이사의 임기가 남았는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면 단순히 만료일까지 재직한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이 종료된다고 정한다. 임기 만료와 다른 종료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 상태와 법원 심판의 구별

이 판단을 나이가 많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설명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법이 정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는지, 그 심판의 효력과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진료에 관한 가족의 설명은 법원 심판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사 선임 자료와 현재 재직관계, 후견 심판서 및 효력 발생을 확인할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어떤 위임관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있다. 기존 관계가 끝나는 문제를 앞으로 누구를 새로 선임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섞지 않는다.

회사 통지와 긴급 사무 인계

종료 사유가 생겼다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 제692조는 종료 사유를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않으면 그 사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회사에 전달한 문서와 수령 기록은 이 통지 문제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또 민법 제69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처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종료와 인계 사이의 사무를 무조건 방치하는 구조도 아니다.

심판 · 종료 · 운영 상태 대조

따라서 기존 이사가 계속 맡는다고 표시된 업무, 회사가 종료 사유를 알게 된 경과, 지금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무를 나누어 정리한다. 후견이 시작됐다는 소식만 듣고 등기부의 이름을 그대로 믿어 업무를 맡기거나, 반대로 누구에게 인계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모든 처리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 심판과 위임 종료, 회사 통지, 필요한 인계를 이어서 확인해야 실제 운영 상태와 임원 자료를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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