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주식 10% 초과 취득 통지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회사라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만으로 후속 확인이 끝나지 않는다. 상법 제342조의3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다. 개인 주주의 일반적인 매매 신고를 설명하는 규정이 아니라 회사 사이의 주식취득 통지다.
총수 대비 비율과 기준 초과 시점
기준은 10% 이상이 아니라 10% 초과다. 취득 주식 수만 보지 말고 상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비교해야 한다. 취득계약과 이행 내역은 언제 어떤 주식을 얻었는지, 상대 회사의 주식 수 자료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 보여 준다. 일부씩 여러 번 취득했다면 처음 매수한 날만 기록하지 말고 보유가 법정 기준을 넘게 된 시점을 확인한다.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확인
이 통지는 회사 사이의 의결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일정한 상호보유 관계에서 상대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가상의 단순한 두 회사 사례로, A회사가 B회사 발행주식의 12%를 가지고 있다면 B회사가 가진 A회사 주식은 의결권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B회사의 A회사 보유비율도 반드시 10%를 넘어야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회사 · 자회사 보유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관계까지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주식을 취득한 경과와 비율 계산, 상대 회사에 보낸 통지와 전달 기록을 함께 관리한다. 통지 원문은 어느 회사 주식을 얼마나 취득했다고 알렸는지 보여 주며, 실제 보유 내역과 다르면 상대 회사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후 총회에서는 상대 회사가 보유한 역방향 주식을 일반 주주와 똑같이 표결에 넣어도 되는지 확인한다. 투자자산을 샀다는 회계 처리와 법정 통지, 상대방 주식의 의결권 계산을 서로 다른 부서의 일로 떨어뜨려 놓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