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집행자의 자연인 선임
가상의 상황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다른 법인으로 정했는데, 그 법인 직원들이 번갈아 회의에 나와 자신이 담당자라고 한다. 회사끼리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실제로 누구를 직무수행자로 정했는지 놓칠 수 있다. 상법 제287조의15 제1항은 법인이 업무집행자이면 그 법인이 해당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한다.
직무수행자 성명 · 주소의 통지
그 법인은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업무집행자인 법인의 이름만 정관이나 내부 자료에 적어 둔 일과 자연인 직무수행자의 선임 · 통지는 별개의 확인이다. 그 법인에 근무한다는 사실이나 회의에 자주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선임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 연락을 대신 받는 직원과 실제로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맡은 사람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인 · 직무수행자 · 사원 자료 연결
자료를 읽을 때에는 세 주체를 나누어 본다. 업무집행자를 정한 정관과 결정 자료는 어떤 법인이 그 지위를 가졌는지 보여 준다. 그 법인의 선임 자료는 누구에게 직무 수행을 맡겼는지, 다른 사원에게 보낸 통지는 성명과 주소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사람의 이름이 여러 문서에서 다르다면 단순한 담당자 교체인지 직무수행자 선임이 바뀐 것인지 먼저 설명돼야 한다. 회사의 법인명과 개인의 이름을 같은 자리에서 섞어 쓰면 이 연결이 흐려진다.
제2항은 선임된 직무수행자에게 업무집행자와 회사 간 거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법인이 맡은 일이니 사람이 누구든 무관하다는 구조로 읽을 수 없다. 업무집행 법인을 바꾸는 일인지 그 법인이 정한 직무수행자를 바꾸는 일인지부터 구분하고, 선임과 통지 내용을 현재 상태에 맞춘다.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명함이나 연락처만 고치는 데 그치지 말고, 법인이 정식으로 누구를 선임해 다른 사원에게 알렸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