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의 오기, 상호변경으로 고쳐야 할까

법인 등기의 착오 · 누락 경정

회사 이름이 바뀐 일과 회사 이름을 등기하면서 잘못 적은 일은 같은 절차로 정리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 제75조는 등기 당사자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에 대해 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오기를 발견했다면 새 변경결의부터 만들기보다, 원래 무엇을 등기해야 했고 실제로 무엇이 기록됐는지 비교하는 것이 먼저다.

정관 · 신청정보 · 등기 결과 비교

가상의 예로, 정관과 결의서에 적힌 상호는 일치하는데 등기기록의 한 글자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재 증명서만으로는 신청할 때부터 잘못 적었는지 등기관이 처리하면서 잘못 옮겼는지 알기 어렵다. 정관과 결의서는 실제 정한 상호를, 제출한 신청정보는 등기소에 무엇을 신청했는지를, 등기기록은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를 보여 준다. 세 자료의 차이를 특정해야 잘못의 원인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과 등기관 직권경정

상업등기법 제76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착오나 누락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한다. 다만 등기관의 잘못 때문이라면 통지만 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의 경정신청과 등기관의 직권경정을 구별하는 이유다. 잘못된 글자 하나를 발견했다는 설명만으로 어떤 경로의 처리가 필요한지 곧바로 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처음에는 맞게 등기했는데 그 뒤 회사가 실제로 이름이나 다른 사항을 바꿨다면, 그 변화를 원래 오기였던 것처럼 경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문제 되는 항목과 최초 기록, 제출자료의 해당 부분을 표시해 설명하고 처리 뒤 증명서에서 바로잡힌 내용도 확인한다. 경정이 필요한 사안에 새 결의일을 만들어 넣으면 실제로 없었던 변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등기기록을 현실에 맞추려는 것인지, 잘못 기록된 원래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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