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주권 불소지 신고
주주가 종이 주권을 직접 보관하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 주권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대신 불소지 신고 제도를 확인한다.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가 자기 주식에 대해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을 팔거나 주주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와는 대상이 다르다.
회사의 명부 기재와 통지
신고 뒤에는 회사의 처리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주가 신고서 사본만 갖고 있다고 회사의 명부 기재와 통지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정관은 다른 정함이 있는지를, 신고서와 접수 기록은 어떤 주식에 관해 신고했는지를, 회사의 통지는 신고 후 처리 내용을 보여 준다.
기존 주권 제출과 발행 · 반환청구
이미 발행한 주권이 있다면 말로 보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원본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는 절차가 맞지 않는다. 제3항은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맡겨 보관해야 한다. 가상의 예로, 주권 원본은 주주 집에 그대로 있는데 회사 장부에만 불소지라고 적었다면 원본 제출과 처리 여부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대상 주권 번호와 주식 수, 제출 사실을 연결하는 이유다.
한번 신고했다고 계속 주권 없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4항은 주주가 언제든 회사에 주권의 발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소지 신고를 할 때에는 기존 주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나중에 선택을 바꿀 때에는 새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인지 보관 중인 주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인지 나누어 요청한다. 종이를 직접 들고 있지 않는 상태와 회사가 아무 절차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