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입찰 물건을 살펴보다가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내면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69조는 입찰표를 넣고 봉한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을 정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기일입찰의 현장 제출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봉투의 겉면에는 매각기일을 적어야 한다. 입찰표에 사건을 적는 것과 봉투 바깥에 매각기일을 표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다. 서류를 내용이 보이는 상태로 보내거나 일반우편을 선택해도 같은 제출방식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법이 정한 봉함과 등기우편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기간 종료 뒤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따라서 입찰기간이 끝나는 날과 매각기일은 구별된다. 매각기일만 달력에 적어 두면 실제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기간을 놓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지정한 기간과 기일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가상의 사례로, 멀리 사는 입찰자가 공고에서 매각기일만 보고 그날 우편을 보내려 했다고 하자. 먼저 공고의 입찰기간을 확인하고, 봉투 겉면의 기일과 안에 넣은 입찰표가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지 대조한다. 우편을 이용한다면 등기 발송기록과 배달내역도 남겨 제출 경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발송영수증 하나만으로 모든 제출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확인할 자료는 해당 매각공고와 입찰 안내, 작성한 입찰표, 봉투의 겉면 표시, 제출 또는 등기우편 관련 내역이다. 공고는 기간과 기일을, 입찰표와 봉투는 대상과 표시의 일치를, 우편 내역은 실제 전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이나 공동입찰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제출방식도 따로 대조한다. 기간입찰이라는 이름만 확인하고 기일입찰에서 쓰던 제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