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입찰 보증금은 현금을 봉투에 넣을까

기간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일입찰 때처럼 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해 봉투에 넣으면 될까. 민사집행규칙 제70조는 기간입찰 보증의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법원 예금계좌에 일정 금전을 입금했다는 금융기관 발행 증명서 또는 제64조 제3호의 문서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이다.

계좌입금 방식을 택했다면 돈을 보낸 사실과 정해진 증명문서를 준비한 사실을 나누어 확인한다.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했음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자기 통장의 출금 메모만 확인하는 데서 끝낼 수는 없다. 해당 사건의 안내에 따라 계좌와 보증금액, 신청인 표시를 대조하고 그 입금에 맞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방법인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문서는 매수신청인과 은행 등 사이의 기한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한다. 은행 등이 신청인을 위해 법원의 최고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나 다른 사람의 보증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

가상의 사례로, 입찰자가 법원 계좌에 보증을 입금해 두고 입찰표만 보낸 경우를 보자. 제70조는 증명문서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는 방식을 요구하므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제출서류까지 모두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입금자료와 금융기관 증명서, 실제 동봉한 문서 목록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각공고와 보증 안내, 입금 증명서 또는 지급보증계약 문서, 입찰표와 동봉내역, 제출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한다. 앞 자료는 어떤 보증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증명서는 실제 제공 내용을, 동봉내역은 입찰표와 함께 제출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 절차를 기일입찰의 현금 제출 방식과 섞으면 금액은 맞아도 법이 정한 문서 제공을 놓칠 수 있다. 제출 전에는 보증금액의 정확성과 증명방식의 적합성을 따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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