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부정이 의심되면 검사인을 청구할까

검사인 선임의 지분 · 의심 사유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은 들지만 업무와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제도를 살필 수 있다. 상법 제467조 제1항은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이 청구를 허용한다. 여기서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일반 규정을 설명한다.

중대한 위반을 의심하는 구체적 자료

이사는 못 믿겠다는 말만으로 법정 요건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에서 무슨 사실이 발견됐고 왜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을 의심하는지 특정해야 한다. 회사가 기대만큼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정과 업무집행의 부정이 의심되는 자료는 구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예로, 특정 자산을 처분한 기록과 회사가 설명하는 대금 수령 내역이 맞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처분계약서와 장부 일부, 회사가 보낸 설명자료는 어떤 차이를 조사하려는지 보여 준다.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이 확정됐다고 쓰기보다, 확인할 업무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과 보고 · 후속 총회

주주명부와 보유주식 자료는 지분 요건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의심의 근거와 조사 대상 목록은 법원에 왜 검사인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료다. 자신이 아는 사람을 회사에 보내 조사하게 하는 일과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를 같은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검사인의 조사 결과는 제46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보고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는 검사인 보고서의 정확성을 조사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가 해임되거나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지분과 의심 사유, 확인하려는 업무를 자료로 연결해 법원의 조사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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