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미달 신주발행의 요건
주식 가격이 낮아졌다고 액면가 아래의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17조 제1항은 회사 성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행가액을 내부에서 정하는 일반 증자와 구별해야 한다.
액면금액과 예정 가격 확인
먼저 액면가와 발행하려는 가격을 구분한다. 거래 당사자가 생각하는 주식 가치보다 싸다는 것과 정관 및 주식 자료에 정해진 액면금액보다 싸다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액면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회사 성립일과 예정 발행일,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을 나란히 정리한다.
최저가격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
주주총회에서는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한다. 특별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확인한다. 단지 증자에 찬성했다는 기록만 남기지 말고 어떤 최저가격을 정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는지 의사록과 신청 내용을 맞춰야 한다.
제417조 제3항은 법원이 회사 현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저발행가액을 바꾸어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가격을 정했다고 그 가격으로 반드시 인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가격을 뒷받침할 회사의 재산상태 자료와 결의 내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인가 후 발행기간 관리
인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이 남는다. 제4항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하도록 하되 법원이 기간을 연장해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의 성립일을 보여 주는 등기자료, 최저가액 결의서, 법원의 인가서와 실제 발행 일정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다. 인가를 받았으니 아무 때나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가된 가격과 기간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주발행을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