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는 집행 중에는 상속인이 청구하면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집행이 끝나면 청구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민법 제1103조 제2항이 민법 제683조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은 준용되는 위임 규정의 위임인을 상속인으로 설명하며, 진행 중 보고청구자도 상속인으로 명시한다.
권오복의 『상속법과 부동산등기』 역시 종료 뒤 전말을 보고할 상대를 상속인이라고 적는다. 따라서 집행자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속인에게 보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종료 뒤 보고는 상속인이 먼저 요청해야 생기는 의무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상속인이 집행자에게 집의 이전과 예금 지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묻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집행 중이라면 상속인은 그 처리상황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집행자가 모두 마쳤다고 한다면 종료 뒤 전말 보고를 받아 유언 내용과 실제 처리 결과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완료’라는 답을 듣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항목까지 끝났다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대조할 때는 유언서에서 집행 항목을 뽑고, 등기사항증명서나 지급 증빙에서 이전 상대방 · 처리일 · 금액을 확인해 보자. 미처리 항목과 이유, 집행에 쓴 비용, 남은 재산과 인계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처리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 이는 보고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상 제안이며, 이 항목 전부를 갖춘 서면만이 법적으로 유효한 보고라는 뜻은 아니다. 주석은 보고 방법을 구두나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사이의 보고다. 상속인 부존재 때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보고를 요구하는 민법 제1054조와는 주체가 다르다. 그 조문의 청구권자 범위를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수증자나 채권자에게 다른 근거에 따른 권리도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권리의 근거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