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팔고 가까운 곳에서 같은 사업을 다시 하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그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 법에 마련돼 있다.
확인할 출발점은 실제 거래가 영업양도인지와 별도로 정한 약정이 있는지다. 단순히 물건 몇 개를 판 것과 영업을 넘긴 것을 같은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계약의 이름만 읽지 말고 넘긴 사업의 내용과 범위, 양도인이 다시 하려는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동종영업인지도 새 사업자등록의 이름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지역 역시 종전 점포의 바로 옆 건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은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을 기준으로 정한다. 가상의 예로, 다른 시에 새 점포를 열 계획이라도 종전 영업지가 속한 시와 인접한다면 지역을 옮겼다는 설명만으로 제한 밖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도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제41조 제2항을 함께 읽는다. 조문은 같은 지역 범위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모든 계약에서 법정 10년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실제 약정 내용과 법이 정한 범위를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검토할 자료는 영업양도계약서의 거래 범위와 경업 관련 조항, 양도일 자료, 종전과 예정 영업장의 소재지, 두 사업의 품목과 제공 서비스 자료다. 계약서는 별도 약정의 유무를, 장소 자료는 법정 지역을, 사업 자료는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 새 점포 계약부터 체결하기보다 이 자료로 제한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다른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재개업 일정을 확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