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나누어 냈다면 — 영수증에 약정액과 수령액을 구분한다

설명용 가상 사례다. A는 주택 보증금을 계약 때 일부 내고 입주하면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총액만 적혀 있고, 먼저 지급한 금액의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 나중에 얼마를 실제로 냈는지 다투지 않으려면 약정액과 지급액을 나누어 남길 필요가 있다.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 수령 사실을 확인할 영수증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된다. 돈을 나누어 내는 계약에서는 전체 보증금 약정과 이번에 실제로 받은 돈의 표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총 보증금이 적혀 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각 지급일에 돈이 모두 오갔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영수증에는 어느 임대차에 관한 돈인지와 지급일, 이번에 수령한 금액이 드러나게 정리하는 편이 좋다. 남은 돈이 있다면 이미 받은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같은 수령액처럼 적지 않는다.

계좌로 송금했다면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한다. 받는 계좌 명의가 계약상 임대인과 다르다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하라는 안내를 받았는지도 남겨야 한다. 다만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이 언제나 무효라고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령권한이나 지급 경위가 문제되면 그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분할 지급을 마친 날에는 처음 약정한 금액과 지급일별 수령액을 대조한다. 중간에 보증금을 줄이거나 지급 시기를 바꿨다면 변경 합의도 함께 보관해야 원래 계약과 실제 지급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택 인도·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은 보증금 지급 사실을 남기는 영수증청구권을 설명하며 대항력이나 미지급 잔액의 우선변제 범위를 판단하는 글은 아니다. A는 계약서의 약정액, 지급 자료와 영수증을 한데 모아 실제로 낸 돈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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