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유고 뒤 이사들이 임시회장을 정했다 —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 이유

여러 도민회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에서 회장이 유고한 뒤 대의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법인은 이사 과반수 결정으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관에는 회장 유고 시 해당 도민회의 승계이사가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5. 7. 선고 2024가합2673 판결에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다. 법인의 사무집행을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는 규정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된다. 이 법인에는 직무대행자를 정한 조항이 있으므로 이사들이 별도의 임시회장이나 직무대행자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총회소집권자도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사람이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대표자 공백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정관의 구체적인 문장이었다. 정관에 임시회장 제도의 근거가 없고 유고 때 총회소집에 관한 별도 절차도 없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관상 직무대행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모든 단체에 같은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자 2016라20406 결정의 사단법인은 이사장이 사망했지만 직무대행자인 상임이사가 선출된 적이 없었다. 법원은 남은 이사들이 이사회로 사무집행과 이사장 선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청인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를 배척했다. 이 차이를 빼고 대표자 공백의 해결법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고가 생기면 정관의 대행 순서, 해당 직위자의 실제 선임 여부, 총회소집 권한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두 재판은 직무 수행과 소집 권한의 문제를 다뤘다. 정관상 대행자를 법인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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