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팔았다 — 양도계약까지 무효는 아니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했는데 회사 정관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주주 사이에 양도를 제한한 약정도 있어 계약의 효력과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투어졌다. 승인받지 않은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고판 사람 사이의 계약도 무효인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에서 회사에 대한 효력과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구별했다. 정관이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데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했다면 회사에는 효력이 없지만, 주주 사이의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대우해야 하는지와 매도인 · 매수인이 서로 한 약속에 구속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주주들 사이에 별도로 둔 양도제한 약정도 함께 살폈다. 대법원은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일부 양도제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정관상 승인을 못 받았다는 사정이 별도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당연히 없애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모든 양도제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아니다. 주식 처분을 사실상 영구히 막는지, 자본 회수의 길을 남겨 두었는지 등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만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처럼 명의개서나 주주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거래를 준비할 때는 정관, 주주 사이의 약정, 실제 주식양도계약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 승인 전에도 당사자 간 구속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승인 거부 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금과 주권을 언제 주고받을지 분명히 적을 필요가 있다. 이미 분쟁이 났다면 회사가 거절한 사유와 계약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나누어 정리한다.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청구와 책임이 끝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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