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주식회사가 상호를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상호를 변경하고, 상호가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434조 · 제317조 제4항 · 제183조).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 · 군에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동일한 상호를 먼저 등기한 상인이 있으면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결의와 신청
결의 정족수,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등록면허세 건당 4만2백원과 그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는 목적변경등기와 같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예규 제1790호 제9조). 소집통지에는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을 적는다(상법 제433조 제2항).
동일상호 판단 기준(등기예규 제1881호)
- 상호 : 「주식회사」 같은 회사 종류 표시와 병기한 로마자를 빼고 비교하므로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는 같은 상호다(제8조).
- 영업 : 목적의 일부만 같아도 원칙적으로 동종 영업이고, 한쪽 목적이 상대 목적을 포함해도 동종 영업이다.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문구는 비교에서 뺀다(제10조).
- 대상 : 해산한 회사도 비교하고 청산종결 등으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만 뺀다(제7조 제2항).
- 동의 : 먼저 등기한 회사가 동의하거나 신청 회사의 주식을 100% 가진 모회사여도 수리하지 않는다(제5조).
등기가 되는 비슷한 상호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결의 전에 상호를 확보하려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도 동일상호 판단에서는 등기로 본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 · 제4항). 본등기까지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공탁이 필요하다(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