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이사의 사임은 그 뜻이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등기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사 지위를 잃는다(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퇴임등기는 회사 대표자가 신청하므로(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회사가 하지 않으면 사임한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사임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를 내며, 이 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같은 결정). 다만 사임으로 법률 ·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면, 후임 취임 전에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퇴임등기는 이사가 사임 · 임기만료 등으로 물러난 것을 올리는 변경등기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2조 제2항).
사임의 효력이 생기는 때
- 원칙 :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신청서 퇴임일도 그날로 쓴다(위 예규 제2조 제3항).
- 예외 :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맡겼다면 대표이사가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위 98다8615 판결).
회사가 할 일
- 기한 : 사임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 제183조).
- 첨부 : 사임서에 개인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는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 제104조 제1항).
- 과태료 : 신청 의무자인 대표이사가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퇴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률 · 정관의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는 사임이면, 사임한 이사가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지고(제386조 제1항) 그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후임을 뽑지 않으면 이사 · 감사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한다(제386조 제2항). 절차는 일시이사 글에서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