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의 소 제기 증명

먼저 결론

가장임차인의 배당을 막으려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배당에 영향이 있는 범위에서 그 임차인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하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제3항).

배당에서 빠지는 경우

  • 허위 계약 : 임대인과 짜고 한 허위의 임대차는 무효다(민법 제108조 제1항).
  • 채권 회수용 소액임차 :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판결은 보증금을 실제로 주지 않은 사정, 기존 채권관계, 보증금 액수, 가압류 사실을 함께 보았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한계 : 통정허위표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렸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명도 사건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누가 증명하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다투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보증금 지급 내역, 실제 거주 여부, 계약 당시 채무 상황 자료를 미리 모은다.

1주를 놓쳤다면

이의한 채권자가 1주를 지키지 못해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5조).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도 권리 없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는 예외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표원안과 1주 계산은 경매 배당이의에서 다뤘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