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부모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포기 ·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도 챙긴다.
6개월을 세는 법
- 기산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 3월 중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세어 9월 30일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 제160조).
- 말일 :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민법 제161조).
늦었을 때의 범칙금
범칙금은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다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별표 3).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50일 이상 : 50만원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불복하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자동차관리법 제87조).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송치된다(제88조 제2항).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 상속받은 차를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폐차에 따른 말소등록은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 포기 ·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차를 팔거나 폐차하지 않는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심판 전에 피상속인의 화물차를 폐차 · 매도하게 하고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봤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