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부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혼인은 이혼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사망으로 끝나므로 생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함께 끝나는 것
- 재산분할청구 : 이혼소송과 함께 낸 재산분할청구도 동시에 종료된다(같은 판결).
- 선고 뒤 사망 : 항소심 판결 선고 뒤 확정 전에 사망해도 소송은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 협의이혼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제1항), 확인 뒤라도 신고 전에 사망하면 배우자는 상속인이다.
배우자의 몫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들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 제1009조 제2항).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투는 길
고의 살해 · 유언서 위조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공동상속인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제1004조의2 제3항 ·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한다(제1004조의2 제4항). 상실 사유는 위 행위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인용 · 기각하므로(같은 조 제5항),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한다(같은 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