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라 인척(배우자의 혈족)이고(민법 제769조), 배우자 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혈족 중에서 정해지므로(제1000조 제1항) 이 자녀는 계부 ·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입양이 성립하면(일반입양은 신고 · 친양자는 심판 확정)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져 1순위 상속인이 된다(제878조 · 제882조의2 제1항 · 제908조의3).
입양하지 않았다면
- 계부 · 계모가 먼저 사망 : 자녀의 친부모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제1003조 제1항), 자녀는 그 친부모가 사망할 때 직계비속으로 상속한다.
- 친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계부 · 계모가 사망 : 자녀는 계부 · 계모를 상속하지 못한다.
- 재산을 남기려면 : 계부 · 계모가 민법의 방식대로 유언한다(제1060조).
입양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일반입양 : 미성년 자녀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제867조 제1항), 성년 자녀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제871조 제1항) 입양 신고를 한다.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아(제882조의2 제2항) 다른 친부모의 상속인 지위도 유지된다.
- 친양자 입양 :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배우자의 미성년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호). 입양이 확정되면 배우자 쪽을 뺀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다른 친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제908조의3 제2항).
1991년 전에 개시된 상속
옛 민법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를 친생자와 같게 보았으므로,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다(1990년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 · 옛 민법을 적용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이 관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소멸했다(같은 부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