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아래에서 「법」은 이 법,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지침」은 가족관계등록예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이다.
허가 신청
- 법원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재외국민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법 제99조 제1항, 규칙 제87조 제4항).
- 신청인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지침 제6조 제1항),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신청서 : 사건본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 주소를 적는다(규칙 제87조 제3항).
- 첨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지침 제3조 제3항).
- 한자 :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는 개명할 수 없다(지침 제5조).
허가 기준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 ·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범죄경력과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법 제99조 제4항 · 제96조 제6항, 지침 제3조 제1항).
허가 뒤 개명신고
- 기한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법 제99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22조).
- 장소 :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법 제20조 제1항).
- 신고서 :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인다(법 제99조 제2항 · 제3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규칙 제87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