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재외국민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같은 규칙 제61조 제3항).
재외국민 상속인
재외국민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영주 목적 없이 유학 · 파견으로 머무는 국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내거나 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규칙 제60조 제4항).
- 인증 :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서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별도 문서에 받은 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예규 제9조 제1항 · 제3항).
- 주소를 증명해야 할 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중 하나. 모두 불가능하면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예규 제10조).
외국 국적 상속인
외국인 상속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낸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으면, 협의서 그 자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규칙 제61조 제4항, 예규 제12조 제2항).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에는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이면 아포스티유, 아니면 그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인다(예규 제3조 · 제4조).
대리인에게 맡길 때
해외 상속인은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위임장에 위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다. 대리인은 협의서에 자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낸다(예규 제6조).
